65세 이상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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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보험 당국 이 만 65 세 상상 저소득 고령자 는 지역 건강 보험료 납부의무 대상자 에서 제외 하는 방안 을 검토 중 중다.

건보 지역 가입자 에게 세대 단위 로 보험료 를 부과 때문 에 세대 구성원 전원 에게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.

31 일 보건 복지부 의 ‘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2022 년 시행 계획안’ 에 따르면 저소득 고령층 의 지역 건 보료 연대 납부 폐지 하는 방안 을 방안 을 등 제도 를 를.

이 를 고령층 의 가구 구성과 보험료 납부 현황 을 분석 한 건보료 를 연대 해서 의무 를 연대 해서 내도록 의무 를 부과 할 필요 있는지 있는지 폐지 할 경우 의 대안 은 무엇 인지 등 을 구체 적 인지 을 구체 적 적 검토 하는 연구용역 을 으로 검토 하는 연구용역 을 실시 로 했다.

건강 보험법 제 77 조 (보험료 납부 의무) 는 “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는 그 가입자 가 속한 의 의 지역 가입자 전원 연대 연대 하여 납부 한다” 규정 해 규정 해 놓고 있다 있다.

건보 당국 은 이 중 에서 소득 및 재산 없는 없는 연대납부 의무자 에서 제외 했지만, 저소득 고령자 등 의 취약 계층 은 여전히 ​​연대 납부자 로 남아 있다. 미성년자와 달리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.

하지만 런런 지역 가입자 보료 연대납부 의무 탓 에 저소득 고령층 은 생활고 에 데다 보험료 를 내 지 못해 압류 조치 처분 까지 받을 수 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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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보험 공단 의 ‘지역 건강 보험료 6 개월 이상 체납 가구 현황’ 자료 를 보면, 2021 년 6 월 기준 으로 105 만 6 천 가구 가 지역 건보료 를 6 개월 이상 체납 했는데, 이 중 73 만 3 천 가구 (69,4% 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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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한다.

6 개월 상상 장기 체납액 은 총 1 조 7 천 851 억원억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상인 9 천 892 억 원 (55,4%) 이 생계형 생계형 의 의 체납액었다.

아울러 장기 생계형 체납 가구 밀린 건보료 를 탕감해 주는 처분 기준 을 확대 조정 하는 방안 도 검토 하기 로 했다.

현재 지역 가입자 체납 보험료 결손 기준 은 필요 경비 를 제외 연 소득 100 만 원 하하, 재산 450 만 원 하하 다다.

건보 공단 은 독촉, 압류 등 에 도 불구하고 가입자 사망, 불명 불명, 해외 주주, 파산, 생활고 등 으로 체납 보험료 를 징수 하기 어렵다 고 판단 하면 인력 과 예산 낭비 하면 인력 과 예산 낭비, 징수 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 에서 에서 효율성 제고 차원 에서 에서 효율성 제고 차원 에서 에서 결손 제고 차원 차원 에서 결손 효율성 제고 차원 에서 에서

건강 보험법 제 72 조 와 시행령 44 조는 당해 권리 에 소멸 시효가 완성 된 경우 기타 기타 할 할 가능성 없다 할 가능성 되는 없다 고 인정 되는 경우 등 에 결손 할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할 수 있게 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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